소송 어떻게 됐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로리때려 작성일18-12-15 21:20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금요일날 소송 기일이랬는데 결과가 궁금합니다 추천 0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8-12-16 09:03 변론기일에 결과라는 개념은 없구요. 소송의 결과는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알게되지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자 재판부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답변서로 원고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고측 청구 중 초과근무산정을 입증하면서 교차증거분석엔진의 원리와 증거수집과정을 논증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결과라는 개념은 없구요. 소송의 결과는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알게되지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자 재판부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답변서로 원고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고측 청구 중 초과근무산정을 입증하면서 교차증거분석엔진의 원리와 증거수집과정을 논증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8-12-16 09:06 입증이 성공적이었으므로 조정합의 의사가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상대변호사가 피고회사측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하면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입증이 성공적이었으므로 조정합의 의사가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상대변호사가 피고회사측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하면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포로리때려님의 댓글 포로리때려 작성일 18-12-16 09:1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8-12-16 09:03 변론기일에 결과라는 개념은 없구요. 소송의 결과는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알게되지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자 재판부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답변서로 원고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고측 청구 중 초과근무산정을 입증하면서 교차증거분석엔진의 원리와 증거수집과정을 논증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결과라는 개념은 없구요. 소송의 결과는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알게되지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자 재판부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답변서로 원고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고측 청구 중 초과근무산정을 입증하면서 교차증거분석엔진의 원리와 증거수집과정을 논증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8-12-16 09:06 입증이 성공적이었으므로 조정합의 의사가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상대변호사가 피고회사측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하면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입증이 성공적이었으므로 조정합의 의사가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상대변호사가 피고회사측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하면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