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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미 작성일18-12-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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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지 않는다는데요
    계약은 11월이 끝이었고 임금협상이 잘 안되어서
    2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하였는데요
    실업급여 얘기를하니 재계약하려했는데
    자진퇴사여서 해줄수 없다합니다


    주에 57시간 근무 한달 월차 2개로 일하고있는데
    월급130에 4대보험비는 회사에서 지급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지금과 같은 조건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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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이슬님의 댓글

    이슬 작성일

    월급 130에 4대보험료는 회사에서 지급..이 부분이 좀 애매한데요..급여명세서에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미님의 댓글

    여미 댓글의 댓글 작성일

    급여명세서를 준적이없어요..

    여미님의 댓글

    여미 작성일

    2월은 내년 2월까지 근무입니다~ 실업금여와합께 최저임금에 부족했던 월급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130이 계좌에 찍혔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맞을 것 같은데요.  급여명세서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미님의 댓글

    여미 댓글의 댓글 작성일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받아본적없어요ㅠㅜㄴ

    fh201님의 댓글

    fh201 작성일

    흠 될 것 같은데..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