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6,280  
어제 : 11,428  
전체 : 23,605,424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미 작성일18-12-13 16:2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지 않는다는데요
    계약은 11월이 끝이었고 임금협상이 잘 안되어서
    2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하였는데요
    실업급여 얘기를하니 재계약하려했는데
    자진퇴사여서 해줄수 없다합니다


    주에 57시간 근무 한달 월차 2개로 일하고있는데
    월급130에 4대보험비는 회사에서 지급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지금과 같은 조건에 가능할까요?


    추천 0

    댓글목록

    이슬님의 댓글

    이슬 작성일

    월급 130에 4대보험료는 회사에서 지급..이 부분이 좀 애매한데요..급여명세서에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미님의 댓글

    여미 댓글의 댓글 작성일

    급여명세서를 준적이없어요..

    여미님의 댓글

    여미 작성일

    2월은 내년 2월까지 근무입니다~ 실업금여와합께 최저임금에 부족했던 월급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130이 계좌에 찍혔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맞을 것 같은데요.  급여명세서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미님의 댓글

    여미 댓글의 댓글 작성일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받아본적없어요ㅠㅜㄴ

    fh201님의 댓글

    fh201 작성일

    흠 될 것 같은데..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