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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정당한건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Grace2 작성일18-12-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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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퇴사 후에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퇴사를 할 경우 2주 전에 미리 얘기하고 퇴사를 해아하는데 2주를 못채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대로 최저시급으로 지급을 한것뿐이랍니다. 여기 근로계약서는 다른 계약서와 달라서 최저시급+인센티브제로 규칙을 어길시에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계약서는 사진을 봐주세요.
    또 주휴수당에 대해 5달 정도 못받은 주휴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그 달에 받았던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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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아소카님의 댓글

    아소카 작성일

    부당한 것 같지만 계약서는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