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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유진 작성일18-12-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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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알바생입니다 주 20시간 일했고
    13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지 않고
    일하기로 하였구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조금 일찍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고 이런 시간이 생기다 보니
    매달 받는 월급이 달랐어요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았구요 저는 퇴직금을 3개월 평균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장님은 제가 월급이 매달 달라지기 때문에 13개월 의 평균 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해요


    추천 1

    댓글목록

    이루님의 댓글

    이루 작성일

    최종 3개월 급여의 평균아닌가요?

    없음6님의 댓글

    없음6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저두 그렇게 알고있는데 흠...
    주휴수당 안받기로 싸인하셨어도 위법이라 무효입니다
    주휴수당도 청구하세요
    전 퇴직금도 못준다고하던데 그래도 거기는
    퇴직금이라도 주네요ㅜㅜ

    이유진7님의 댓글

    이유진7 댓글의 댓글 작성일

    한달만에 겨우 주겠다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