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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제출 후 수리 전 상태에서 기존 과오 건으로 인한 시말서 작성 요구 거부할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까만천사 작성일18-12-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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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말서 작성 사유는 회사차량 사적 사용 입니다

    사적으로 사용은 하였으나 사용 후 사비로 유류보충 하였습니다.

    나가려는 상황에 시말서 작성 요구는 무슨 심보일까요

    알아보니 노동자의 자의적 사퇴는 사직서 제출 당일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또한 노동자의 동의 없이 노동시간 변경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기존 노동 종료시간에 맞춰 퇴근해도 무방할런지요

    정말 오늘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안 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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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추후 분쟁시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회사차량을 사용한 이상 시말서 작성 요구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시말서를 쓰지 않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발하여 자의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추후 주장할 것입니다.

    결론은..만약 퇴사 후 회사와 분쟁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면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고 징계를 받는다면 추후 해당 징계가 부당한 징계라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시말서를 작성해버린다면 징계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서면으로 입증되니까요.

    까만천사님의 댓글

    까만천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자의적 퇴사 의사를 이미 밝히었으나 추가수당 미지급 외 여러 부당행위로 인하여 분쟁상태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또 한 가지, 한 번의 시말서 작성 지시가 있었는데 발생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이유로 세 장으로 나누어서 작성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세 장으로 나누어서 작성하라는 것은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는 부당 지시가 되나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세장으로 나누어 작성하라는 것은 결국 시말서 작성을 할 정도의 업무해태 또는 부정행위가 여러번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사료됩니다.

    작성하면 작성하실수록 이후의 분쟁해결과정에서 불리해질 것입니다. 무방하지 않습니다.

    까만천사님의 댓글

    까만천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시말서 작성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노동자 동의 없는 노동시간 변경에 대항하여 기존 노동시간대로 퇴근하고자 하는데 이는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