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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하 작성일18-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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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지난 임금을 못받나여?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햇는데 아무것도 신고못하나요
    사업장에서도 준다고햇다가
    노동부에알아보구 안줘도되는거다라고하고
     연락을계속 안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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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효중단을 위해 미리 해두어야 할 조치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면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