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9개월동안 못받았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효진 작성일18-12-07 23:31본문
수당신청으로 알아보려했으나 써야하는게 많아 일단 여쭤보려고 이 글을 씁니다.
이 일은 제 어머니 일 입니다.
어머니는 지인이신 분이 자신이 하는 일자리를 어머니께 드렸고 월200씩 받는다는 조건하에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요.)
이 일은 야외에서 이불장사였어요.(장소 허락)
또한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간혹 어머니께서 아프면 한 달에 한 번 쉬는정도 쉬는 날이 있다한 들 한달에 한 두 번이 다였습니다. 밥제공도 없었고 아침9시쯤 출근해 평균 7시쯤 퇴근을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여름엔 에어컨도없는곳에서 더워서 직접 냉풍기를 사시면서 일하셨고 겨울에는 집에있는 히터를 갖고가서 일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돈을줬습니다. 하지만 사정이있다하여 돈을 나중에 준 다 하였지만 9개월동안 단 한 푼도 안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인이니 주시겠지 기다리셨고요.
그래서 지금 돈을 달라하는데 배째라는 식으로나온답니다.
노동청에 자료제출 신고까지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법원으로 해결하라고했답니다. 상대쪽이 돈을 안줬다는 것이 확인이됐는데도요.
엄마가 일을 열심히했고 돈을 못받았다는것은 엄마가 일하는 근처 다른종사자 분들이 자주 엄마를 뵈어 확인시켜드릴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돈을 못받은 것이 확인이되면 노동청 쪽에서 돈을 어머니께 지급하라고 알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자기 일 아니라는 생각이신지 도대체 왜 확인이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가라하시는거죠?
법원을가면 소송에 변호사 고용에 돈이 몇 백이 깨진답니다. 결과만 확신하면 그 돈을 지불하는게 아깝지 않을텐데 확신하지도않고. 받아야하는 돈을 못받아 돈이없는 마당에 돈을 들여 돈을 받아야한다니 배보다 배꼽이 어찌 더 클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속상하고요. 연세도 많으신데 저를위해 몸이 편찮으셔도 그 춥고 더운 날 나가서 돈을 벌어오셨고 돈을 받아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답변해주세요.
불쌍한 우리엄마 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일은 제 어머니 일 입니다.
어머니는 지인이신 분이 자신이 하는 일자리를 어머니께 드렸고 월200씩 받는다는 조건하에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요.)
이 일은 야외에서 이불장사였어요.(장소 허락)
또한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간혹 어머니께서 아프면 한 달에 한 번 쉬는정도 쉬는 날이 있다한 들 한달에 한 두 번이 다였습니다. 밥제공도 없었고 아침9시쯤 출근해 평균 7시쯤 퇴근을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여름엔 에어컨도없는곳에서 더워서 직접 냉풍기를 사시면서 일하셨고 겨울에는 집에있는 히터를 갖고가서 일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돈을줬습니다. 하지만 사정이있다하여 돈을 나중에 준 다 하였지만 9개월동안 단 한 푼도 안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인이니 주시겠지 기다리셨고요.
그래서 지금 돈을 달라하는데 배째라는 식으로나온답니다.
노동청에 자료제출 신고까지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법원으로 해결하라고했답니다. 상대쪽이 돈을 안줬다는 것이 확인이됐는데도요.
엄마가 일을 열심히했고 돈을 못받았다는것은 엄마가 일하는 근처 다른종사자 분들이 자주 엄마를 뵈어 확인시켜드릴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돈을 못받은 것이 확인이되면 노동청 쪽에서 돈을 어머니께 지급하라고 알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자기 일 아니라는 생각이신지 도대체 왜 확인이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가라하시는거죠?
법원을가면 소송에 변호사 고용에 돈이 몇 백이 깨진답니다. 결과만 확신하면 그 돈을 지불하는게 아깝지 않을텐데 확신하지도않고. 받아야하는 돈을 못받아 돈이없는 마당에 돈을 들여 돈을 받아야한다니 배보다 배꼽이 어찌 더 클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속상하고요. 연세도 많으신데 저를위해 몸이 편찮으셔도 그 춥고 더운 날 나가서 돈을 벌어오셨고 돈을 받아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답변해주세요.
불쌍한 우리엄마 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