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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휴식시간 이란게 있던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바 작성일18-12-0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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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쉬는게 법이라고 하던데 그럼 8시간 근로중
    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이란 말이짆아요?
    그럼 일급으로 따졌을때 돈은 7시간 일한만큼만 받고

    또 주당 2일 근로면 실 근로시간이 14시간이니까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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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박지성님의 댓글

    박지성 작성일

    근로시간 8시간에서 휴식시간 1시간을 빼는게 아니라 근로시간 8시간에서 휴식시간 1시간을 따로 더합니다(직장에서 보내는시간은 총 9시간이 되는거죠)

    일급으로 따지면 8시간분을 받는겁니다
    1주일에 2번일하면 실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니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topclass님의 댓글

    topclass 댓글의 댓글 작성일

    명쾌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