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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미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록 작성일17-08-30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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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로 시급7000원씩 받으면서 하루 12시간 한달하고 1주 더 일했는데, 1시간 브레이크타임빼고 11시간 쳐서 돈 받았는데 알바라 주휴받을수있는데 안주네요 ㅋㅋ주휴 달라니까 밥먹는시간도 뺀다그러고 야간수당하고 하루 11시간씩 일한거 추가근로수당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 안썼는데 근로계약 미작성으로도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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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강록님의 댓글

    강록 작성일

    글쓴인데 5인이상 사업장이야!

    똑순2님의 댓글

    똑순2 작성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하셨는데요??? 야간수당은 오후22시부터 오전6시까지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1. 신청은 가능하겠죠. 초과근무수당은 단순체불임금과 달라서 사용자의 항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적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신고가능합니다. 3주 이내의 근로에 관해서는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게 단속관행이지만 50일 가까이 일했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정규직이라면 벌금)

    콜라텍님의 댓글

    콜라텍 작성일

    저런경우는 주휴도 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