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8-12-05 11:40
돈내나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신청할 경우 난몰라서비스를 통한 증거검토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착수금 없이 추후 입금되는 금액의 10%만 수수료 공제됩니다.
이용하시는 분께서 한번도 법률서비스를 이용해보신 적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이용자들에게 유용하신 것인지 실감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무비용과 소송비용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세와 송달료까지 로펌이 떠안게 되면 이용자들이 실익이 없는 구제수단을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건비나 수수료는 무료로 하되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이용자들에게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로펌들은 체불임금이 입금되는 순간까지 단 한푼도 이용자들에게 인건비나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체국에 송달시키는 직원인건비까지 다 로펌에서 부담하되 오로지 우표값만 이용자들에게 받으라는 것 뿐입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체당금청구에도 비용은 내야 합니다.
오히려 이기적이고 불성실한 이용자들이 로펌을 이용해서 사장을 압박한 후 뒤에서 돈받아내고 정상적으로 사건종결을 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여 인증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돈내나 사용을 영구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돈내나는 무료서비스가 맞습니다.
증거를 수집해주는 어플을 증거수집에 이용하지 않다가 사건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당연히 로펌의 법률검토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사건을 전산망에 등록하는 비용은 가입/추천시 포인트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지인 1명만 가입시켜 추천받아도 2000포인트가 바로 주어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