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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18-12-0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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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수습3개월(3~5월) 지나고 근로계약서,4대보험이 진행돼서
    고용보험이 유효한 6/1~12/15일까지, 총 168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됩니다ㅜㅜ
    (매주 일요일 기준으로 유급 주휴일이어서 한 주당 6일로 계산했습니다)

    1. 수습기간도 4대보험 적용안한거에 대해서 회사가 처벌받을수있나요?
    2.15일도 안남기고 나가라 소리들었는데 그날 나간다면, 회사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않아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저에게 추가로 지급가능한가요?
    3.사무직인데 포괄임금제 적용 안된다고알고있거든요. 근데 저의 월급에 시간외 근로수당20시간이 포함된걸로 간주한다고 한다면, 최대 추가해도 12시간 못넘겨서 주 52시간인데 추가근무시간도 위배되고, 출퇴근 지문찍는데 근무시간 정확하게 계산할수있어서 포괄임금제 적용도 무효하지않나요?

    너무 많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ㅜㅜ 퇴사일이 코앞이고 내일 담판을 뜰거같아서 어떻게될지 불안하네요..

    회사의 약점을잡아서 저는 서류상 180일 채운걸로 매듭짓고싶네요ㅠㅜㅠ 아시는분들 도움부탁드릴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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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이글님의 댓글

    이글 작성일

    아는 것만 답변드릴께요. 정확할지는 모르니 참고만 하세요.(법률질문으로 달면 다른 지식이 있는 이용자분들이나 법무팀에서 정확한 답변을 달아주시는 것 같더라구요.)

    1. 수습기간 4대보험 가입 의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3. 포괄임금제는 해석이 무지 델리킷하다고 게시판에서 법무팀 설명글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검색해보시길.

    무식해서 죄송합니다.ㅠ ㅠ

    -님의 댓글

    -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물어보니까 수습기간에관해선 교육/훈련기간으로인정되면 (교육비를 지급받는다던지의 증거로) 사대보험등록안해도 문제없고, 근무자들하고 똑같이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시작일을 정정신고할수있는데 과태료 3만원이라고하더라구요 ㅋㅋㅋㅋ 포괄임금제는 계약서보니까 주가 아니고 월 20시간 추가근무할수있다 되어있어서 계약서는문제가없는데 출퇴근기록이 근무자들한테는 공개가 안되서 초과근무했다는 서류도 없는상태에요ㅠㅠ

    일단 실업수당 챙길수있게 비자발적퇴사임을 증명하는 권고사직서와 이직확인서 받고 나간다고 하고 안그럼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달라고 할까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