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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불필요하게 비밀글로 올린 질문입니다.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라면 법률질문을 올려주시던가 이용자들에게 도움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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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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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작년 12월 30일부터 2월 말까지 월수금 알바를 하던 도중 새로 직원을 뽑았다며(사장 지인)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업장과 동시에 다른 곳에서 주말알바를 해왔으나 평소에 준비하던 시험 공부시간이 부족해 주말 알바를 그만 두었고 그로부터 2주후 해고통보를 받게되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불만을 토했더니 기분풀으라며 4일치의 임금을 더해서 주더라고요.. > 그간 주휴수당 미지급 때문에 돈내나 어플 이용하며 증거 수집해왔는데 사실 4일치 임금 받고나서 그냥 주휴수당 받은셈치자 하며 넘어가려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화가 오더니 “원래 안주는 건데(4일치 추가임금) 주는 거다” 라며 이를 무마시키려하는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더라구요. > 근로 계약서 미작성하였고 근무기간은 정확히 2019년 12월 30일부터 2월 26일입니다. 이 경우에 3개월이 안되어 해고 예고 수당이 적용 안되는 건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 4일치 추가 임금 받은거와 별개로 주휴수당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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