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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작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mkd6021Z 작성일20-03-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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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30일부터 2월 말까지 월수금 알바를 하던 도중 새로 직원을 뽑았다며(사장 지인)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업장과 동시에 다른 곳에서 주말알바를 해왔으나 평소에 준비하던 시험 공부시간이 부족해 주말 알바를 그만 두었고 그로부터 2주후 해고통보를 받게되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불만을 토했더니 기분풀으라며 4일치의 임금을 더해서 주더라고요.. > 그간 주휴수당 미지급 때문에 돈내나 어플 이용하며 증거 수집해왔는데 사실 4일치 임금 받고나서 그냥 주휴수당 받은셈치자 하며 넘어가려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화가 오더니 “원래 안주는 건데(4일치 추가임금) 주는 거다” 라며 이를 무마시키려하는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더라구요. > 근로 계약서 미작성하였고 근무기간은 정확히 2019년 12월 30일부터 2월 26일입니다. 이 경우에 3개월이 안되어 해고 예고 수당이 적용 안되는 건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 4일치 추가 임금 받은거와 별개로 주휴수당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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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근무기간이 짧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4일치 임금이 일하지 않은 4일에 대해 받은 것이라면 주휴수당 신청을 하면 주휴수당 지급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분쟁 단계에서의 문제해결은 당사자 의사의 객관적 합리적 해석에 기초하므로 '4일치는 사장님이 기분으로 그냥 준거고 주휴수당은 이제 따로 더 주세요' 라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당연하게 줘야 할 돈을 주면서 생색을 내는 경우와는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는데 해고예고수당 주면서 이거 줬으니 주휴수당은 못준다..라고 했다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