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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근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18-12-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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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하고 있는데 수당은 일당으로 해서 계산한뒤, 월급처럼 한달에 한번 몰아서 주는데요. 이런경우는 무슨 유형이라고 해야하나요.

    또 주5일 근무인데 근무시간시간을 넘어서는게 하루에 기본 1시간인데 이것도 추가근로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 관한 말이 없고, 구두상으로도 별 언급을 안받았는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니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돈내놔를 다운 받았지만 잘 못쓰고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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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 현재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하고 있는데 수당은 일당으로 해서 계산한뒤, 월급처럼 한달에 한번 몰아서 주는데요. 이런경우는 무슨 유형이라고 해야하나요. => 근무장소와 시간이 일정하고 주 5일 근무라면 일반직 알바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2. 또 주5일 근무인데 근무시간시간을 넘어서는게 하루에 기본 1시간인데 이것도 추가근로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게 입증가능하면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 관한 말이 없고, 구두상으로도 별 언급을 안받았는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니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