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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3년치까지밖에 청구할수없다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바루 작성일18-11-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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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어제 나몰라서비스 구입후 직원분과 통화시  이해안되는  안내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2024년10월 1일  입사
    2018년 10월 30일 퇴사(4년근무)
    주휴수당미지급건과  4년일한 퇴직금  문의 드렸어요.  주휴수당과 퇴직금모두 3년치꺼까지밖에 청구할수없다고 그러시더군요.  제가 퇴직금도요?  퇴직금인데 3년치라뇨?  이해안간다니까 . 법이그러니 알고있으라며 제가 이해가고 말고의 문제가아니라더군요.  주휴수당이 3년까지임은 알고있습니다만  퇴직금은 제가알기로 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후부터 비로소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 퇴직금 채권이 소멸될 일은 없으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위 기간 중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판단되어 3년 이내에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안내받았고 노동청서도 퇴직금은  다받을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 . .직원분을 신뢰하기 어려워 글남김니다.  제가 금액이크고
    너무 좋은  어플을 알게되 나몰라구입후 신청하려는데 . .  대충얘기해주신건지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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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아바루님의 댓글

    아바루 작성일

    2014년 10월 1일 입사
    2018년 10월 30일  퇴사입니다 ^^;

    네이버스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법무팀 작성일

    유선으로 상담하시다 보니 오해가 있으셨던 듯 하군요.
    문맥의 행간을 보아도 어느 부분에서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네요.

    우선.

    1.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단기소멸이 완성되는 채권입니다.
    상담하신 분께서 3년 치까지 밖에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내용은 바로 이 시효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칼로 물베듯 그리 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를 3년 이내에 중단을 시켜두면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돈내나 사건을 신청하면 로펌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내용증명은 법률상 최고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추후 6월 이내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청구할 경우 내용증명이 송달된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됩니다.

    2.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발생한 시점이므로 당연히 퇴직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본문의 내용 중 노동청에서 3년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3년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이므로 그리 안내한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 퇴직금도 임금채권이다 => 그러므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라는게 상담해주신 분이 전달하려는 내용인 것 같구요.

    3년 동안 근무한 기간 동안 산정된 퇴직금만 신청할 수 있다 => 라고 아바루님께서 오해하셨고
    ('퇴직금은 제가알기로 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후부터 비로소 진행' => 엄밀하게 말하면 퇴직금 채권이 퇴직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효가 중단되어 있다가 진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부분 이해가 힘드시면 굳이 이해하시려 할 필요 없습니다. 결론이 같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아 재차 질문하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한 듯 합니다.

    즉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서로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발생한 오해입니다.

    물론 로펌의 상담은 전문성을 띄므로 의사소통에서 저런 오해가 발생하였다면 담당로펌 측에 문제가 있습니다.
    추후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담하신 로펌의 담당자에게 주의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잘 질문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