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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수당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아 작성일18-11-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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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나 더 드려 죄송합니다!
    상시근무자가 5명 정도 되는데 전 직원/알바가 저 포함 4대보험을 안 들고 있습니다. 월급이 사장님 이름으로 통장에 들어오긴 하지만, 이 경우는 야간수당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상시 5명 이상 근무했다는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련지요?


    추천 1

    댓글목록

    이스크라님의 댓글

    이스크라 작성일

    제가 예전에 난몰라 신청했을때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입증하기 힘들다는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인아님의 댓글

    인아 댓글의 댓글 작성일

    헐 그럴수가..

    없음님의 댓글

    없음 작성일

    근로계약서에 시간이명시되어있음 에도 입증이안되나요???

    인아님의 댓글

    인아 댓글의 댓글 작성일

    흠 그렇네요. 다른 사람들 근로계약서도 사진으로 찍어둘까봐요

    dk21님의 댓글

    dk21 댓글의 댓글 작성일

    와 쵝오인데요~ 이거 제가 돈내나 법무팀에 물어볼께요. 저 성실회원이라고 엄청 자세히 알려줌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