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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에 연장근무 동의라 되어있으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18-11-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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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연장근무,야간,휴일근로 포함되며
    이에 동의한다,
    연차대차합의서를 기준으로 공유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1년이상자의 경우 1년미만기간동안 사용한 반차 유급휴가를 공제한 후 지급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가산연차를 부여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이 경우 출근시간 30분~1시간 앞당기기 및
    (퇴근시간 변동x)  월차,연차,반차 사용을 금지해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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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dk21님의 댓글

    dk21 작성일

    아뇨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들었어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강행법규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단 쓰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합의는 유효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연장근무,야간,휴일근로 포함되며  이에 동의한다 => 악명 높은 포괄임금조항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유효이지만 진정이나 소송으로 들어가서 정확한 법률의견을 개진하면 깨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정적 답변은 게시판의 질문범위를 넘는 것으로 계약서와 근로관행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3. 연차대차합의서를 기준으로 공유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 유효합니다. 빨간 날(법정공휴일)에 쉬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해서가 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대부분 취업규칙)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주휴일이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4. 1년 이상자의 경우 1년미만기간동안 사용한 반차 유급휴가를 공제한 후 지급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가산연차를 부여한다 => 1. 에서 답변드린 대로 연차를 금지하는게 아니라 금원으로 환산하는 조항이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