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에 연장근무 동의라 되어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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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18-11-28 09:26본문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연장근무,야간,휴일근로 포함되며
이에 동의한다,
연차대차합의서를 기준으로 공유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1년이상자의 경우 1년미만기간동안 사용한 반차 유급휴가를 공제한 후 지급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가산연차를 부여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이 경우 출근시간 30분~1시간 앞당기기 및
(퇴근시간 변동x) 월차,연차,반차 사용을 금지해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ㅠ ㅠ
이에 동의한다,
연차대차합의서를 기준으로 공유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1년이상자의 경우 1년미만기간동안 사용한 반차 유급휴가를 공제한 후 지급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가산연차를 부여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이 경우 출근시간 30분~1시간 앞당기기 및
(퇴근시간 변동x) 월차,연차,반차 사용을 금지해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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