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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질문드려 정말 죄송합니다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야릇한 쿼크 작성일18-11-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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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구인사이트에는 최저시급이라고 올림 -그러나 구두계약상으로는 한달 30만원 계좌입금 (시급으로 따져보니 2천원대) 이러한 저의 상황에서 저렇게 계약 유형 선택한것... 잘 한건가요????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나와있으니 불안해서요ㅠ) 사실 막 수정했다가 천원 써버렸거든요ㅋㅋㅋ ㅠ 그러면...저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월30을 입력했음에도........ Gps집계 시간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알아서 계산해주는건가요???? 아니면 디지털화된 gps시간정보가 어플에 저장된다는것에 의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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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리자가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직권으로 비밀글 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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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어플에서 산정하는 금액은 이용자가 입력한 시급에 따라 적용되는 것일 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건 근무판정이 되는 근무시간이지요.
    당연히 신청시 최저임금 미달신청을 선택하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알아서 계산한 후 신청하겠지요.
    시급을 엉뚱하게 입력하면 추후 법무인력들이 일일히 점검수정해야하므로 신청시 난몰라서비스의 이용이 강제됩니다.

    야릇한 쿼크님의 댓글

    야릇한 쿼크 댓글의 댓글 작성일

    댓글 감사드립니다ㅠㅠ 그러면 저는 실수령액 체크 후에
    실제 제가 받고있는 시급인 2800원을 입력하면 나중에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하게 되는것이고,
    법무인력의 수고와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까요?
    관리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ㅠ 조금 어려워서요ㅠㅠ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 2800원 입력하시고 실급여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800원 입력해도 최저시급 미달분 다 받아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구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야릇한 쿼크님의 댓글

    야릇한 쿼크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 ㅠㅠ 정말 명쾌히 해결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