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3년치까지밖에 청구할수없다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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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루 작성일18-11-27 14:46본문
어제 나몰라서비스 구입후 직원분과 통화시 이해안되는 안내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2024년10월 1일 입사
2018년 10월 30일 퇴사(4년근무)
주휴수당미지급건과 4년일한 퇴직금 문의 드렸어요. 주휴수당과 퇴직금모두 3년치꺼까지밖에 청구할수없다고 그러시더군요. 제가 퇴직금도요? 퇴직금인데 3년치라뇨? 이해안간다니까 . 법이그러니 알고있으라며 제가 이해가고 말고의 문제가아니라더군요. 주휴수당이 3년까지임은 알고있습니다만 퇴직금은 제가알기로 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후부터 비로소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 퇴직금 채권이 소멸될 일은 없으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위 기간 중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판단되어 3년 이내에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안내받았고 노동청서도 퇴직금은 다받을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 . .직원분을 신뢰하기 어려워 글남김니다. 제가 금액이크고
너무 좋은 어플을 알게되 나몰라구입후 신청하려는데 . . 대충얘기해주신건지 .. . 답변부탁드립니다.
2024년10월 1일 입사
2018년 10월 30일 퇴사(4년근무)
주휴수당미지급건과 4년일한 퇴직금 문의 드렸어요. 주휴수당과 퇴직금모두 3년치꺼까지밖에 청구할수없다고 그러시더군요. 제가 퇴직금도요? 퇴직금인데 3년치라뇨? 이해안간다니까 . 법이그러니 알고있으라며 제가 이해가고 말고의 문제가아니라더군요. 주휴수당이 3년까지임은 알고있습니다만 퇴직금은 제가알기로 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후부터 비로소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 퇴직금 채권이 소멸될 일은 없으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위 기간 중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판단되어 3년 이내에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안내받았고 노동청서도 퇴직금은 다받을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 . .직원분을 신뢰하기 어려워 글남김니다. 제가 금액이크고
너무 좋은 어플을 알게되 나몰라구입후 신청하려는데 . . 대충얘기해주신건지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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