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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 작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권 작성일18-11-2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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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서 알바 한지 2개월째 되어갑니다

    사장님 부부가 컴퓨터를 잘 모르시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시는게 눈에 조금 보이는데

    알바 처음 시작할때 구두로 주휴수당은 달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못 박으시더라구요

    근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알바생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이전에 해왔던 알바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적이 심심찮게 있어서 따로 신경쓰지는 않았던것 같습니다.

    제 등본을 요구하셔서 등본 뽑아서 제출했는데 제가 아이폰 유저라 따로 통화를 녹음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사장님이 문자를 잘 안 쓰세요 )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계산해보니 금액이 꽤 크더라구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받고싶은데

    나중에 주휴수당을 요청하거나 받아낼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받아내기 힘들고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을때 560000원 정도 입금 받아야하는데 자투리 6만원은 알바 그만 둘 때 합쳐서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에도 그런적이 몇 번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지는 않는데 근로 계약서 미 작성으로 이 돈을 못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출근 카드같은게 있어서 출퇴마다 수기로 작성하는 표는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로 도움 될만한게 있다면 조언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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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김서린님의 댓글

    김서린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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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싶다님의 댓글

    쉬고싶다 작성일

    아예 최저시급을 보장 받지 못한돈은 다 받으실수 있어요
    주휴수당까지요! 증거 차분히 모으세요

    이글님의 댓글

    이글 작성일

    출퇴근 기록을 차분히 남기시거나 돈내나를 사용하셨다가 퇴직후 신청하면 받아주더라구요. gps증거가 부족해도 난몰라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말님의 댓글

    노말 작성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해봤자 노동부에서 연락와서는 회사측이랑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별 큰 타격은 없다면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매달 월급 들어온 통장사본이나 말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도 근로채결했다고 쳐줍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그걸로 돈 못받을거란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