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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wldnjs**** 작성일18-11-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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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9월부터 11월 2일까지 모델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만두기 전 주(10월 말)에 모든 알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일용근로계약서
    일급은 기본일급(연장,야간,주휴수당을 포함)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69,000원 비고 상기 법정수당 포함

    실제 받는 알바비는 62,000원이고 매일 식권을 주면서 7,000원을 제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을 계산해봤는데 받는거에 모자랍니다.위 내용에 서명했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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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쉬고싶다님의 댓글

    쉬고싶다 작성일

    아니여! 법에 못미치는 계약서는 서명해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