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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파란 작성일18-01-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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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회사 임차시설을 일정금액 보조받으며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중도퇴사시에 임차기간(1년단위) 잔여일에 대한 임대료 전액을 본임부담하고 퇴직월에서 급여에서 제한다는 말이 적혀있었는데요.(추가금 발생시 현금납부)
    최근 그만두신분은 보조금+잔여일 임대료 전액 부담한것 같더라구요
    근로시간의 위반으로 근로계약서가 무효인줄만 알고있었는데 최근 알아보니까 회사기숙사규정은 지켜야한다는 말을 언뜻 들어서요.

    보통 퇴사 한 달 전부터 사직서를 내는데..위 기숙사비(한달 원룸비×12개월)을 부담하기 힘들어서 만약 1년차에 딱 그만 둔다고 회사측에 말한다고하면, 회사에서는 그럼 이번주만 하라고 통보하고 퇴직금을 안줄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위 규정을 피해없이 다니려면 적어도 2년차가 딱 되었을때 그만 둘 수 있나요.. 몇백만원 그냥 물어주고 나와야할까요..
    혹시 저랑 같은 상황인분 또는 처리된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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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김진힁님의 댓글

    김진힁 작성일

    회사 기숙사에서 회사를 다닌적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ㅠㅠ 도움을 못드려서 죄송해요 ㅠㅠ

    파란님의 댓글

    파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니에요! 가진게 없어서 먼타지까지와서 숙소제공에 혹해서 왔는데..
    기업은 갖으려면 갖았지 주려고 하진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뿌꾸님의 댓글

    뿌꾸 작성일

    몇백만원이나 물어주고 나와야되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못하는 그물에 갇힌건가요..

    파란님의 댓글

    파란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렇죠.. 월세 30만원이라고 해도 1년이면 360만원이니까요.
    월급의 몇배인지..하하..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보통 퇴사 한 달 전부터 사직서를 내는데..위 기숙사비(한달 원룸비×12개월)을 부담하기 힘들어서 만약 1년차에 딱 그만 둔다고 회사측에 말한다고하면, 회사에서는 그럼 이번주만 하라고 통보하고 퇴직금을 안줄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1년 계약이 종료되는 날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입사일과 회사계약시설에 입주하는 임차계약 체결일에 차이가 있어서 임차계약서 상의 위약금을 물게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파란님의 댓글

    파란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 답변달아주신 말씀도 맞습니다.
    이해가 안됀다고 하신부분은 밑에 예시를 들었습니다.
    2018년 1월 13일 입주, 2018년 1월 15일 근무시
    2017년 12월 15일에 2019년 1월 15일 퇴사여부를 통보하면,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2017년 12월 17일(해당 주)만 하고 임차상 위약금을 물어주라는 말이 나오는거죠.

    2019년 2월 15일 이후 퇴사를 하게되면 임차계약서상 위약금(위 상황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물게됩니다.

    역시 근로계약상 무효는 회사 규정과 다른가보네요.
    간단한 질문 아니여서 죄송합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예시도 날짜를(2017년 12월 15일) 잘못 쓰신 것 같은데..2018년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상하시는대로 근로계약서와 임차계약서 상 위약금은 별도입니다.

    해결책은 기숙사를 먼저 나가시고나서 이직이나 사직을 통보하시는게 좋겠네요.

    즉 임대계약을 먼저 기간을 채워서 종료시키고 고생스럽더라도 통근을 좀 하시다가 사직의사 상신하시고 인수인계 좀 해주시다가 나오는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파란님의 댓글

    파란 댓글의 댓글 작성일

    헉.. 이시간에도 답변을 주시네요. 네 오타 맞습니다. 제 정신이 아닌가봐요...ㅠㅠㅠ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