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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연장업무로 인한 자진퇴사와 실업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파란 작성일18-11-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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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ㅎㅎㅎ
    저는 회사를 드디어!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은 쉬고있어요.
    수당금고에 있는 내역만 꽤 고액이라.. 좀 더 자료를 정리해서 신청 해야할 것 같아서 아직은 수당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요.

    최근 실업급여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원칙상 자진퇴사는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경우를 입증해야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돈내나 수당신청 후에 사건 종료가 되고 나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전에 돈내나에서 입증할만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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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박수정님의 댓글

    박수정 작성일

    와아..파란님 글 안남기셔서 진짜 궁금했었는데 오랜만이에요!!!

    파란님의 댓글

    파란 댓글의 댓글 작성일

    반가워요ㅎㅎㅎ 날이 점점 추워지던데 따뜻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죠?

    박수정님의 댓글

    박수정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네 전 잘 지내고 있었어요. 파란님이 안들어오셔서 궁금했어요. 잘 계신 듯 하니 기뻐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파란님처럼 돈내나를 통해 꾸준히 근무정보를 모으신 분들의 경우 청구액이 상당히 크므로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료가 정리되신 후 법무팀에 제출해주시고 소송전략을 검토한 후에 실업급여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함께 상의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결심이 서시면 고객센터로 연락주셔서 법무팀 연결을 신청해주세요.

    파란님의 댓글

    파란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저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쉽게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것도 맞아요. 퇴사 축하를 법무팀께 받으니 감회가 새롭네요. 조금 더 용기를 갖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해요!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파란님 안녕 방가워요 퇴직하셨구나..ㅎ

    파란님의 댓글

    파란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 알탕님은 잘 지내시는가요 말투가 굉장히 아련해요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