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연장업무로 인한 자진퇴사와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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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란 작성일18-11-21 17:23본문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ㅎㅎㅎ
저는 회사를 드디어!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은 쉬고있어요.
수당금고에 있는 내역만 꽤 고액이라.. 좀 더 자료를 정리해서 신청 해야할 것 같아서 아직은 수당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요.
최근 실업급여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원칙상 자진퇴사는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경우를 입증해야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돈내나 수당신청 후에 사건 종료가 되고 나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전에 돈내나에서 입증할만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회사를 드디어!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은 쉬고있어요.
수당금고에 있는 내역만 꽤 고액이라.. 좀 더 자료를 정리해서 신청 해야할 것 같아서 아직은 수당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요.
최근 실업급여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원칙상 자진퇴사는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경우를 입증해야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돈내나 수당신청 후에 사건 종료가 되고 나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전에 돈내나에서 입증할만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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