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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해고예고수당 법률질문 글남겼었는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암길 작성일18-11-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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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해고예고수당으로 글남겼는데 내용이 부족했는지 댓글로 자세히 설명 해달라하시길래 달았더니 답변이없으셔서 확인요청차 글다시 써요
    7월29일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한달쯤되서 근로계약서 얘길하니 작성도 안하고 대충 넘어가자고하고 면접당시에도 원장이 바빠 면접도 못보고 그냥 내일부터 출근하라 해서 금액적인 협의도 못했고 인센제 도 아닌 주6일 오전10시30분 부터 오후 8시 까지 일하면서 그냥 월급으로 180만원씩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일할곳이 아닌거 같아서 9월중순쯤 10월까지만하고 그만두겠다하니 왜 가냐고 그럼 12월까지만 도와달라고 사정사정 하시길래 알겠다하고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일하고있었는데 미용실 매출이 안나와 부동산에 내놓았다하고 12월부턴 가게월세도 줘야한다고 그냥 11월 9일날 11월 29일까지만 도와달라고하더라구요 사장 본인이 사람 쓰고싶을때 쓰고 일하는사람 계획에대한 배려없이 필요없을땐 해고시키는거같네요 그래서 주휴수당,부당해고예고수당 이런부분들을 제가 돈내나에 신청하면 받을수있는지 여쭤보고싶어 글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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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법무팀이 원글에 답변을 남겨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