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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독서실 알바!!! 돈내나로 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야릇한 쿼크 작성일18-11-2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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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안녕하세요. 서울지역에서 독서실 알바하려는
    사람입니다. 월 20일근무, 하루 6시간인데
    구인구직사이트에는 최저임금이라고 올려놓고선,
    구두계약상으로는 월30입니다. 월별 떼먹는돈이
    50만원이 넘더군요. 시급계산해보니 삼천원도 안됩니다.

    할일이 꽤 많더군요...? 심지어 총무자리도
    완전 오픈형이던데;;;

    돈내나로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없는 구두계약... 여느 독서실총무
    알바가 그렇듯,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돈내나로 gps+기록
    잘 남기면 받을 수 있으련지요????

    처음이라 헷갈리는게 많네요  ㅠㅠ

    모든 문자내역과 인수인계장, 기록들을 전부다
    사진으로 남기려고합니다.


    추천 0

    댓글목록

    김현우님의 댓글

    김현우 작성일

    독서실총무직도 근로자입니다. 독서실자리 제공했다,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자리에 앉아있었다 등의 이유로 사업주는 최저시급을 주지 않으려 하지만 대기시간과 휴식시간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며 자리제공 등의 편의는 최저임금을 지급한뒤, 독서실자리금액을 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듯 합니다.

    야릇한 쿼크님의 댓글

    야릇한 쿼크 댓글의 댓글 작성일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감합니다.

    푸른투명님의 댓글

    푸른투명 작성일

    주는게 맞지만 전 돈내나통해서 진행했지만 패소하였습니다ㅜㅜ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용자들이 혼선을 겪습니다.

    투명님 사건의 감독관 의견은 투명님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이며 11/19에 마지막으로 담당로펌과 감독관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용자들이 혼선을 겪고 계시는게.. 근로감독관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이고 진정은 본질적으로 형사절차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진정(형사)절차

    1. 담당관(국가)님 쟤가 나한테 돈 주지 않으니 때찌해주세요
    2. 응 그래? 이 나쁜 놈! 퍽퍽 돈을 내놓아라
    3. 알았어요 돈 여기 이써요 ㅠ ㅠ

    민사절차

    1. 내가 판결에서 이긴 후 (소송절차)
    2. 돈 안주는 사람 지갑에 손 넣어서 돈 가져오는 것.(집행절차)

    현재 투명님 사건의 담당관이 고용주를 임금체불사업주로 기소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때지할 생각 없어 내가 보기엔 째가 그리 나쁜 놈이 아닌데? 니가 알아서 받아내.)

    민사소송은 아직 제기되지 않았으며 진정절차 종료 후 담당로펌과 투명님의 협의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실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분명히 존재하고 인용사례가 있으나 실제 승소로 이어질지는 게시판 논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남의 사례와 나의 사례가 비슷해보이지만 똑같지 않으니 법원을 통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지요.

    야릇한 쿼크님의 댓글

    야릇한 쿼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하.... 댓글 감사드립니다.
    긴 댓글을 보며 배운것이 많고, 마지막 문단에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증거+돈내나
    를 통하여 수집한 후에, 법률적 판단을 시도! 해 보는것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푸른투명님의 댓글

    푸른투명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 제가 용어선택을 잘못 했네요.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르막길님의 댓글

    오르막길 작성일

    전 돈내나를 믿고 신청했습니다. 사실 대안이 없더군요 ㅠ ㅠ

    야릇한 쿼크님의 댓글

    야릇한 쿼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오호..그렇군요 ㅠㅠ 댓글 감사합니다

    나연아빠님의 댓글

    나연아빠 댓글의 댓글 작성일

    등기하나 해주는데도 기본 50만 원 이상씩 받는데....첨엔 믿을 수가 없었다는..젊은 분들은 잘 실감이 안오실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재판 한 번 하다가 집파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착수금도 없고 후기들 보면 무료소송이다 뭐다도 해주는거 같고..진짜 이런데 없습니다. ㅠ ㅠ..잘부탁드려요.

    야릇한 쿼크님의 댓글

    야릇한 쿼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진짜 감동했습니다. 돈내나를 쭉 들러보고 저도 글을 써보고 느낀점은... 돈내나도 감동이고, 이용자분들도 감동이라는 점입니다. 처음보는 이용자분들한테도 본인의 경험담을 들려주시고 조언해주시는 모습에 듬직하기도 하고 감사드리기도 하네요 ㅎㅎ

    -님의 댓글

    - 작성일

    전 어제 노동청에서 사장, 근로감독관과의 3자 대면 후 합의봤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고, 잘 해결은 봤습니다. 증거자료가 그것들뿐 아니라, 녹음파일, 동영상, 근무일지 작성 등이 꽤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제 후기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릇한 쿼크님의 댓글

    야릇한 쿼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오 그렇군요!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 좋은일만 있으시기를 빌게요

    후하님의 댓글

    후하 작성일

    독서실 유명하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