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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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18-11-19 20:12본문
회사내에 CCTV가 있는데 거의 직원 근무감시용입니다. 그런데 퇴근시간 5~10분 일찍갔다는 이유로 직원 모두 해고통보를 받았고 얘기 끝에 두명만 퇴사를 하게 됐어요. CCTV기록으로 10월 급여에서 일찍간 시간만큼 차감하고 준다하시더니 6개월 동안 퇴근시간을 모두 체크 후 차감하였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일한기간은 더 되지만 녹화저장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더라구요..6개월전 야근을 2~3시간씩했는데 그건 기록도 없고..심지어 30분~1시간 일찍보내준 것까지 모두 차감하였어요ㅠㅠ
일찍간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이런식의 급여차감이 합당한건가요?ㅜㅜ
일한기간은 더 되지만 녹화저장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더라구요..6개월전 야근을 2~3시간씩했는데 그건 기록도 없고..심지어 30분~1시간 일찍보내준 것까지 모두 차감하였어요ㅠㅠ
일찍간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이런식의 급여차감이 합당한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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