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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차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18-11-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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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회사내에 CCTV가 있는데 거의 직원 근무감시용입니다. 그런데 퇴근시간 5~10분 일찍갔다는 이유로 직원 모두 해고통보를 받았고 얘기 끝에 두명만 퇴사를 하게 됐어요. CCTV기록으로 10월 급여에서 일찍간 시간만큼 차감하고 준다하시더니 6개월 동안 퇴근시간을 모두 체크 후 차감하였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일한기간은 더 되지만 녹화저장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더라구요..6개월전 야근을 2~3시간씩했는데 그건 기록도 없고..심지어 30분~1시간 일찍보내준 것까지 모두 차감하였어요ㅠㅠ
    일찍간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이런식의 급여차감이 합당한건가요?ㅜㅜ


    추천 1

    댓글목록

    Always님의 댓글

    Always 작성일

    말도ㅠ안되는 말 양아치 회사네요

    -님의 댓글

    - 댓글의 댓글 작성일

    ㅠㅠ그렇죠..이런게 갑질인건지..ㅜㅜ

    아리수님의 댓글

    아리수 작성일

    대~~~박~~~~

    -님의 댓글

    -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같이 퇴사한 동생은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돈도 안주고 지각한 시간까지 체크해서 뺀다하네요ㅠㅠ 심지어 일년넘게 일했는데 퇴직금도 안준다하구요...ㅜㅜ

    쉬고싶다님의 댓글

    쉬고싶다 작성일

    Cctv자체가...그런 감시용도로 사용하는게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ㅠㅠ
    더 일하신것에 대한 스케쥴표나 근무표는 없으신 건가요? 이거 진짜 대응해서 다 받아내셨으면 좋겟네요 ㅠㅠ

    -님의 댓글

    - 댓글의 댓글 작성일

    따로 문서가 없어서 더 막무가내로 이러는거 같아요..ㅜㅜ
    사장 마인드가 내 돈주고 사람 쓰는거니깐! 이런식이고 본인 감정대로 직원들을 대하는 스타일이라 대응하기도 싫지만 억울해서 어찌할지고민만 하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