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8,552  
어제 : 9,952  
전체 : 23,586,604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problem 작성일18-11-20 11:3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보통 사업주가 퇴사 후
    2주내로 입금 안하면 벌받는건 아나요?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벌금..
    벌받을테니.. 무조건 얼굴 봐야..
    월급 준다는데.. 이것도 일종의 협박 아닌가요?


    추천 1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협박이란 '해악의 고지'를 뜻합니다.
    해악이란 신체/정신/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하고 적극적 개념입니다.
    또한 그 성립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얼굴을 봐야 월급을 주겠다는 의사전달을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noproblem님의 댓글

    noproblem 댓글의 댓글 작성일

    비밀글 댓글내용 확인

    noproblem님의 댓글

    noproblem 댓글의 댓글 작성일

    비밀글 댓글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