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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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안 작성일18-11-20 22:45본문
혼자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있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7년 9월 11일~2019년 1월1일(예정 퇴시일 ) ㅡ총 477일
하루에 6시간씩,주5회 일했습니다,
(시급 2017년 7500원,2018년도 8000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2017년과 2018년의 시급의 차이에따라서 년도에 따라 통상임금이 다른것에 있습니다
2017년은 7500원 ,2018년은 8000원의 시급으로 받았는데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퇴근일 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급여(381만1200원)의 총액을 기준으로계산 하는법으로 계산 했을때에 평균임금이 41426원입니다
여기에서!!!!!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에 통상임금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년도에따라 통상임금은 2017년도에는 45000원,2018년도 48000원으로 계산 됩니다.
(2017년,2018년의 통상임금 > 위의 계산으로나온 평균임금 )
으로 퇴직금을 계산할때에 통상임금을 사용 해야할거 같은데 통산임금 저같은 경우는 어떤 통상임금을 사용해야하나요?
두번째 질문은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때 난 몰라 서비스를 사용해서 받을수 있나요?
(증거자료는 알바를 시작한날의 카톡 사진,일바몬에 올린 구인 사진,매월 사장의 이름의 계좌로 제 명의에 계좌로 받은 월급의 입금내역,마지막으로 이름을 따로 쓴것은 아니지만 알바 첫날부터 지금까지 수기로 작성한 가계 장부)
저는 2017년 9월 11일~2019년 1월1일(예정 퇴시일 ) ㅡ총 477일
하루에 6시간씩,주5회 일했습니다,
(시급 2017년 7500원,2018년도 8000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2017년과 2018년의 시급의 차이에따라서 년도에 따라 통상임금이 다른것에 있습니다
2017년은 7500원 ,2018년은 8000원의 시급으로 받았는데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퇴근일 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급여(381만1200원)의 총액을 기준으로계산 하는법으로 계산 했을때에 평균임금이 41426원입니다
여기에서!!!!!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에 통상임금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년도에따라 통상임금은 2017년도에는 45000원,2018년도 48000원으로 계산 됩니다.
(2017년,2018년의 통상임금 > 위의 계산으로나온 평균임금 )
으로 퇴직금을 계산할때에 통상임금을 사용 해야할거 같은데 통산임금 저같은 경우는 어떤 통상임금을 사용해야하나요?
두번째 질문은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때 난 몰라 서비스를 사용해서 받을수 있나요?
(증거자료는 알바를 시작한날의 카톡 사진,일바몬에 올린 구인 사진,매월 사장의 이름의 계좌로 제 명의에 계좌로 받은 월급의 입금내역,마지막으로 이름을 따로 쓴것은 아니지만 알바 첫날부터 지금까지 수기로 작성한 가계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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