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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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린 작성일18-11-14 10:56본문
지금 일을 그만둔 상태이고 퇴직금 지급기한일이 이번주 금요일이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주휴수당을 안받는대신에 퇴직금을 주기로 했는데 저는 지금 근무표가 6~9월 것만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일년치 주휴수당은 못받을거같아서 4개월것만이라도 받고싶거든요 근데 사장이 카페에서 핸드폰 녹음 같은걸 킨거같아요 그땐 안받는다 하긴했는데 녹음한걸 그쪽에서 증거자료로 내밀면 제가 불리한가요? 그리고 제가 주휴수당까지 받을려고 여기에 도움을 청했는데 사장이 못준다는 식으로 계속나오면 나중에 삼자대면 할 확률이 높나요?
그런데 사장이 주휴수당을 안받는대신에 퇴직금을 주기로 했는데 저는 지금 근무표가 6~9월 것만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일년치 주휴수당은 못받을거같아서 4개월것만이라도 받고싶거든요 근데 사장이 카페에서 핸드폰 녹음 같은걸 킨거같아요 그땐 안받는다 하긴했는데 녹음한걸 그쪽에서 증거자료로 내밀면 제가 불리한가요? 그리고 제가 주휴수당까지 받을려고 여기에 도움을 청했는데 사장이 못준다는 식으로 계속나오면 나중에 삼자대면 할 확률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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