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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80% 합법인가요? 90%가 합법이지 않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yyo 작성일18-11-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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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월급의 80%만 입금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그런데 계약정보를 아직 입력하지 않아서 데이터 수집이 안되는 건지...
    아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근로계약 상세정보가 없는 사람은 출퇴근 기록만이라도 할 수 있게 개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ㅜㅠ


    추천 1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연말까지 교대직 업데이트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끝나면 출퇴근기록을 수동으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반들반들님의 댓글

    반들반들 작성일

    그러게요

    노말님의 댓글

    노말 작성일

    90퍼가 맞구요 저희회사 60프로만 주다가 감사걸려서 시정조치 1년치 선 조치 했고 90프로에 해당되는 나머지 금액들 다 지급했어요 법에 걸려요 아무리 계약서상 80이나 70이나 작게 되있어도 법이 정해져있기때문에 근로계약서 사인해도 받을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