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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 회사주소와 실제근무지주소 기재방법문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큰머스마 작성일18-11-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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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회사주소1로는  거의 가지 않고
    실제근무장소(회사주소2)로
    매일출퇴근하면 회사주소1,회사주소2를 적고
    월~토요일까지 회사주소2 로 설정하면 맞나요?

    ★일당을11만원으로 받기로 했는데 9시간근무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됐다면 근기법은 차후에 다투더라도 시급은 12222으로 기재하는가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추천 0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 네
    2. 중식 휴게시간을 빼시면 시급은 1375가 될 것이고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다면 실수령액체크를 해주세요.

    큰머스마님의 댓글

    큰머스마 댓글의 댓글 작성일

    ★1.휴게시간을 뺀 실근무시간을 8시간 초과 되는데,
    연장근로를 1시간씩 미지급함ㆍ실제연장근로는 18~20시까지
    2시간하는 때는 실제적으로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임금의 50% +25%가산금이 발생해야  할 것 같은데,
    시급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돼 있슴ㆍ
    ★2. 상기 방법으로 신규로 수정해서 설정했는데도 이탈중으로
    뜨는데 강제실행을 여러차례 진행해도 이탈중입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별표 1. 질문이 무엇이신지요?
    별표 2. 계약유형과 옵션설정 서비스를 이용하시던가 현재 계약유형과 옵션설정 상황을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바르게 되었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반들반들님의 댓글

    반들반들 작성일

    잘해결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