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내역도 초과근무 증거자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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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18-10-31 12:54본문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도, 근태표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장님과 직접적으로 연락해서 남겨놓은 증거도 없구요..
동생과 한 차량으로 카풀처럼 출퇴근을 하다보니
언제 마쳤다 데리러와줘 하고 남겨놓은 카톡은 매일 있는데
그것도 증거가 될까요?
아니면
(돈내놔 설치전인)9/7~10/30까지는 개인적으로라도 근태표를 작성을 해 놓는것이 좋을까요?
10월 31일부터는 돈내놔를 설치해 증거가 확실해질텐데
그 이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걱정입니다..
근로계약서도, 근태표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장님과 직접적으로 연락해서 남겨놓은 증거도 없구요..
동생과 한 차량으로 카풀처럼 출퇴근을 하다보니
언제 마쳤다 데리러와줘 하고 남겨놓은 카톡은 매일 있는데
그것도 증거가 될까요?
아니면
(돈내놔 설치전인)9/7~10/30까지는 개인적으로라도 근태표를 작성을 해 놓는것이 좋을까요?
10월 31일부터는 돈내놔를 설치해 증거가 확실해질텐데
그 이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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