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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월 급여 연체 및 퇴사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돈데크반 작성일18-10-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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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포함 5인미만 사업자로 4대보험가입자로
    경력직으로 올3월입사를 해서 현재재직중입니다.
    입사한이후 정상급여입금은 2번이며 2번은 일부미지급되었으며 8월이후 부터는 연속 3개월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있는상황입니다.
    좀있으면 급여일이 또 돌아오는상황인데 연속 4개월로 받을 금액은1400가량 됩니다.
     대표자의 채당금 이야기를 꺼내는데 .오래걸린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파산인증을 받는거는 쉽지도 않고 기간도 일반채당금의 최대경우1200만원 미만이라고 근무일수도 짧고 나이가 40이라
    채당금을 다 받을수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재직중이며
    파산신고를 신청하려는 회사인데  파산신고전에돈내놔에 신청을 하는것이 나을지요?
    돈내놔에 신청을 하면 회사를 근만두어야하는건지요?
    2.회사를 계속다녀야할지 도 궁금합니다.
     다른회사를 알아볼때까지 계속급여도 안나오는 회사를 다니는게 나은지도 알고싶습니다.
    3.회사를 그만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내용에는 사유서와 함께 현재 미지급된 금액들을 내역서를 적어서 퇴사일을 기준 일괄 입금을 요구를 적어서 제출할 생각입니다.
    개인 싸인이 들어가니 출력해서 사직서를 쓸생각인데요.
    제출한 내용을 근거를 남길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사인을 하고 제출한것을 스캔해서 사장에게 다시 메일로 보내서  사직서 제출근거자료로 활용하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급여미지급된경우는 처음이고 생활이 많이 어려워하루라도 임금을 빨리 받고싶습니다.

    부디 현명한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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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박수정님의 댓글

    박수정 작성일

    1. 꼭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가 껄끄럽지 않을까 하네요. 2. 저라면 그만두겠습니다. 3. 본인이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예고수당 등을 받으실 수 없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