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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협상을해버렸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18-10-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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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이미 협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4년에 가까운기간 야근을하면서 퇴근시간 체크하는 규정이 없어 카드사로 부터 제공받은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야근 일 수, 시간을 계산하였고, 월급대비, 시간대비 초과근무수당 환산해보니 약 천만원가량 나왔습니다., 퇴직후 고용노동부 신고를 했고, 회사 사장과 면담을 가졌는데 저 자료가 제가 작성한것이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일부인 350만원 이상 줄 수는 없다고 350에 협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근수당 명목으로 350만원 수령 후 고용노동부 민원 취하가겠다" 라는 내용의문서작성, 싸인 하였는데 아무리생각해도 납득이 안되네요.. 혹시 이런상황도 도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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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난몰라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진정하여 이미 감독관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면 로펌이 너무나 불리한 상황에서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님의 댓글

    -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당시 납득할수없는 부분에대한 설명과, 사업주도 어느정도 납득한다는 녹음내역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힘들까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댓글의 댓글 작성일

    미련이 남으시면 난몰라서비스를 이용해서 증거검토를 정확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의 일반적인 질문-답변으로 해결가능한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