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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일한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래 작성일17-08-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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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5-9월 시급7천원받으면서 월-금 7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그당시는 주휴수당이란게 있는지도 몰라서 따로 말을못했습니다. 또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그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고 일했는데, 지금와서 소급적용가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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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골리앗님의 댓글

    골리앗 작성일

    작년...이라......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질텐데 그래도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3년이라니까 가능성은 있을꺼 같아요 저는 노동쪽에 지식이 별루 없어서 ㅠㅠㅠ 저도 수다방에서 보고 주워들은거 알려드리는겁니당 ~~

    헬로비너스님의 댓글

    헬로비너스 작성일

    알면 받을 수 있고 모르면 못 받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KHW님의 댓글

    KHW 작성일

    노동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작년이면 1년?전이니까 아직 주휴수당 가능하실꺼 같은데요??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네이버스는 돈내나를 사용하여 보내주신 근무정보만을 취급합니다.
    위치정보만을 취급한다는게 아니며,
    위치정보를 보내주신 '기간' 동안 다른 간접증거도 추후 이용자들로부터 받아서 진정이나 소송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엔진이 계속 개선, 업데이트 되고 있으므로 지금 보내주신 정보들이 현재 서비스 단계에서 메인바나 수당금고에는 잡히지 않더라도 장래의 업데이트나 프리미어 버전출시 시점에는 신청금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돈내나를 사용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확보하신 근무정보를 네이버스가 소급해서 추후 신청에 집계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주변의 평범한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gkfl21님의 댓글

    gkfl21 작성일

    주휴수당이라는게 주 1회이상 휴일을 안 줬을 때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토요일 일요일 주2회 쉬어서 주휴수당이 발생 안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호랑이누님님의 댓글

    호랑이누님 작성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주휴수당 청구 할 수 있어요

    해피데이님의 댓글

    해피데이 작성일

    요즘 주휴수당 안 줄려고 편의점에서는 폐기처분할꺼 알바생들한테 먹으라고 한 다음에 먹는걸 씨씨티비로 보고 찍고 주휴수당으로 신고하면 횡령죄로 고소한다더군요 주휴수당 받으려고 하실 때 조심하세요 ㅠㅠ

    할로윈데이님의 댓글

    할로윈데이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머 설마요... 주휴수당 그거 주기 싫어서 폐기처분 할 거를 먹으라 해놓고 횡령으로 고소라니..... 진짜 악덕도 이런 악덕 사장이 있는 세상에 사는게 무섭네요

    똑순이님의 댓글

    똑순이 작성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근로계약에 1주에 소정근로일수(주 몇일근무)를 개근한 경우 발생되는걸로 아는데요 거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라고 적혀있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절차는 주휴수당을 못 받고 통상임금만 찍힌 월급통장을 가지고 주휴수당 못 받은걸 입증하면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장한테 주휴수당 지급 하라고 할걸요?

    바나나우유님의 댓글

    바나나우유 댓글의 댓글 작성일

    똑순이님 진짜 닉값하네요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달라보인다는데 소통 자주합시다~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