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8,640  
어제 : 9,952  
전체 : 23,586,692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야간수당 사원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쿠쿠리 작성일17-09-15 17:3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되는데

    자회사 사원수 4명 모회사 사원수 4명 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되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자회사 대표를 근로자로 처리하는건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9-18 16:34:56 QNA에서 이동 됨]



    추천 0

    댓글목록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1. 대표도 당연히 사원수에 포함이 됩니다. 단 이 부분은 4대보험 가입사실 등을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2. 그리고 모회사와 자회사를 법인격 상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극히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모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면 모회사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gkfl21님의 댓글

    gkfl21 작성일

    대표도 사원수에 포함이에요??? 당연히 사원수에서 빼는 줄 알았는데 뜻밖에 정보네요?

    프라이츄님의 댓글

    프라이츄 작성일

    그럼 가족들이하는 가게에서 알바하는거는 야간수당 받을수 있나요?? 가족이 사장, 사모, 사장어머니, 사장딸, 저, 알바생한명 이렇게 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