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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를 시작하면 돈내나 어플에 계약서를 언제부터 입력해두면 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주혜 작성일18-07-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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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바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 아마 요번 주 수요일~금요일 사이 교육기간 2~3일 무급으로 거친 뒤 편의점 알바 일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사장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받는다면서 작성할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첫 출근을 한 뒤에 근로계약서 내용 바탕으로 어플에 입력해두면 될까요?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해야 될까요? 사장이 바로 편의점 바로 옆에 있는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고 수시로 편의점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플 쓴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ㅠ 오래 일해야 되니 얼굴 붉힐 일도 만들고 싶지 않구요.. 그래서 주휴수당 못 준다고 버티면 알겠다고 한 뒤 일하다가 나중에  그만둘 때 돈내나로 주휴수당 요청하려구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쓰셨나요?


    추천 1

    댓글목록

    이실로테님의 댓글

    이실로테 작성일

    예전에는 야근수다방에 비밀글로 올려두면 되었는데 이제는 정책이 바뀌어서 그냥 비밀글로 올리면 10일 뒤에 자동삭제된다고 하더라구요. 암호화 글로 올리는 방법이 있구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신청할 때 돈내나 측에서 알아서 증거로 제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 암호화할 때 드는 포인트가 아까우면 계약서 사진찍어서 폰 속에 두었다가 나중에 신청할 때 첨부해야죠.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이주혜님의 댓글

    이주혜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근로계약서 작성한 뒤에 암호화 글로 올려두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야겠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_ _)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공지사항을 통해 사용법을 숙지하시면 특수근무체크라는게 나옵니다.
    계약상 출근일이 아닌데 출근한 경우의 돈내나 사용법인데요.
    이 경우 사진자료(출퇴근 사진) 편의점 알바 같은 경우는 영수증 사진 등등을 촬영한 후 암호화글로 남겨놓으시면 남긴 시점에서 위변조 불가하고 내용변경 불가하다는게 입증된 상태로 증거제출이 가능해지므로 매우 유용합니다.

    이주혜님의 댓글

    이주혜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네..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글의 의미는 계약상의 첫 출근일(예:근로계약서 작성 직후 근무하게 될 경우 같은..)의 근무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글을 좀 이상하게 적어놨네요 ㅜㅜ 초보라서.. 공지를 읽었는데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바람에 꼭 이렇게 질문글을 남기게 됩니다.  특수근무 하게 되면 꼭 특수근무체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박혜영님의 댓글

    박혜영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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