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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페이지 정보

    작성자 whk**** 작성일18-10-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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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30일까지 일한다는 사직서를 쓰고 주5일근무이고 마지막 평일이 28일이어서 평일근무를 다 채웠습니다.근데 기본급을 확인해보니 평소보다 액수가 적어서 확인해보니 28일까지 근무했으니 28일 일한것만 주는게 맞다고 하네요...평일근무를 다했는데 주말이 29 30일이라서 28일 근무한것만 나온거랍니다.  이 말이 맞는건가요?만일 제 기본급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않은게 맞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1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급여지급방식을 월급으로 정했는지 시급으로 정했는지가 쟁점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