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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주휴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딸셋 작성일18-10-1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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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숍에서 꽉채워가는 2년째 근무중입니다
    처음면접을 볼때도 주휴수당을 이야기를했지만 지금사정은
    챙겨줄 여유가 없다했고 나중에 챙주겠다 하였고 1년을 넘기면서 다시 애기했는데도 그게뭐예요? 하는말뿐 2년 한번에 다 받을 수 았어요?? 5인이상사업장이라 연차도 청구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시는 사장님 주5일제로 빠짐없이 2년풀근무에 빨간날 명절 추석 다나와서 일하며 주말엔 학생들땜빵으로 쉬지않고 일했는데..너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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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Hana6님의 댓글

    Hana6 작성일

    참나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줘야죠!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딸셋님의 댓글

    딸셋 댓글의 댓글 작성일

    3년이 지나면 못받는다는말씀인가요? 지금 계속 달라고 애기하고 있는중인데 도무지 대화가 안통할때는 이방법을 써야겠지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임금채권은 발생시부터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소멸합니다. 즉 금일(2018. 10. 11) 24시가 지나면 2015. 10. 11이전이 지급기일이었던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고용주)가 시효완성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구제수단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it님의 댓글

    it 작성일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