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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및 퇴직금 공소시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핑김 작성일18-10-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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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가 3년인데

     

    퇴직한 날부터 3년인가요 아니면

    근무 시작한 날부터 3년인가요??..

     

    지금 의뢰해서 하고있는데 너무 어렵네요 ㅜ..

    일을 그만두고나서 알게 된 터라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들이

    정리가 안되어있어서 .. 로펌쪽에서 힘들어하신다고 들어서요 ㅜㅜ..

     

    일 시작을 2015년 6월에 시작해서

    일을 2017년 11월에 그만뒀거든요,...

     

    받을 수 있을까요 ㅜㅜ..휴..



    추천 1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각각의 채권이 발생한 사실부터 소멸시효(공소시효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개념입니다.)가 진행합니다. 현재 핑김님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해 일을 처리해 줄 로펌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본의아니게 지체되어 죄송하고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로펌이 섭외되면 지체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고용주에게 최고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법률 상 최고의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로 시효를 중지시키지는 않지만 6개월 이내에 본안으로 이행할 경우 최고시점으로 소급해서 시효가 중단됩니다.

    핑김님의 댓글

    핑김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넹ㅜ 아무래도 저같은분들이 더이상 안생겼으면 좋겠네요..
    돈내나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것을 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