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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웃소싱 작성일18-10-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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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1.01~18.08.20 계약직(아웃소싱)에서 회사측 으로 입사(18.08.21~)를하게 되었습니다.  월 급여 290 세전 입니다

    저희  회사측 초기에  아웃소싱 A와 B 가있었습니다.(저는A업체
    그러다 통합한다고 B 업체가 사라지고 B에있던사람들이 A업체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였고 A업체 있는 사람들도 계약서 재작성 하였습니다.17.09.01부로 통합(A업체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근무기간, 퇴직금 이어간다고하였습니다. 사진첨부하겠습니다.

    이제 문제의 퇴직금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직서 쓸때 입사날 16.11.01  이라고 업체에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개인irp통장 개설해돌라고 전달받았습니다.(퇴직연금Dc형 이랍니다)

    퇴직금 확인하니 350 만원이.. 아무리 계산해도 적게 입금 되었길래 업체 전화해보니 17.09.01 날 업체가(c업체) 변경되었다고 1년치 만 입금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직서 쓸때 날짜는 16.11.1  이였다니까 맞는데 자기들은 C업체 1년치 적립하였고 A업체 적립금 포함해서 들어갔다고합니다..(A업체 C업체 월급명세서 가져다주시는분 동일, 사무실 위치 동일)

    그래서 퇴직금 명세서 돌라고하니 그거는 뭐라면서 말흐리고 퇴직소득원천징수 자료 돌라고하니 그거는 은행에 받아야한다고 해서 전화해보니 17.09.01~18.08.19 까지 적립되었다 합니다
    (1차 10만원 2차 340만원 입금)


    1))))
    업체 전화해서 17.09.01~18.08.19 는 1년안되는데 어떻게 퇴직금 주냐니까 감안해서 주었다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2)))
    퇴직금 못해도 500 만원정도던데..
    더받을수 있는건가요..



    B업체에서 C업체 계약서 쓸때 같이하신분도 18.08.20 사직서 작성하였는데 그사람은 그러면 왜 감안해서 퇴직금 안주냐니까 1년 근무기간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감안하고 다른사람은 감안 안해주면서 퇴직금 금액은 350만원이 맞다고 하고.. 다받을수 있는 방법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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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이글이글님의 댓글

    이글이글 작성일

    아 열심히 읽었는데 답을 모르겠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