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8,736  
어제 : 12,108  
전체 : 22,705,488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2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관리자님께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름 작성일18-10-07 12:3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이미 그만둔 알바생 6명이 주휴수당 신고를 해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받지 않는다고 되있다는데
    제가 싸인을 했거든요 물론 읽지는 못했구요
    주휴수당 지급하지않는다는 계약서에 싸인했으면
    주휴수당 받지못하는건가요
    지금 두달째일하고 있습니다  결근없었구요


    추천 0

    댓글목록

    Hana6님의 댓글

    Hana6 작성일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하더라도 이미 법자체에위반된 조항이라 적용이안됩니다 거기 써있어봐야 쓸모없어요 주휴수당 받을수있습니다

    핑김님의 댓글

    핑김 작성일

    맞아요 계약서에 주휴X라고 쓰여있어도 법적으로는줘야하는 부분이라 당연히 받아야해요~~ 받을수잇구요

    낭만풍폭님의 댓글

    낭만풍폭 작성일

    저도 그렇게 알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