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11,088  
어제 : 9,664  
전체 : 23,598,804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오래된 임금체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아 작성일18-10-03 23:1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약 5~6년전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했고 임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받지못했어요 민사까지 갈까도 생각했는데 어찌저찌 흐지부지 끝났어요..오래 되서 도움을 받을수는 없겠죠?ㅠㅠ

     

    ===================================================================

     

    개인정보가 없고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질문이므로 관리자가 직권으로 공개전환하였습니다. 

     



    추천 0

    댓글목록

    장변호사님의 댓글

    장변호사 작성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이를 10년으로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득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