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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통보할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작성일18-09-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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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근로계약서에 14일이전에 통보해야된다고
    적혀있어서 지금이 딱 15일전?이라서
    오늘 말하려고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가 30일전에 말해야된다고 되어잇는데..... 그럼 나중에 불리한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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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가을이님의 댓글

    가을이 작성일

    아닐걸요.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는데요 뭘. 근로자가 을일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별 문제없을거에요.

    박혜영님의 댓글

    박혜영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근데 계약서에 수습기간 70%지급이라고 적혀있길래 여기저기 물어봣더니 법자체를 위반한 사항이라서(수습기간 못해도 90%지급..) 상관없다고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계약서에는 14일 이전이라고 적혀있는데 법으론 30일전에 퇴사통보 안하면 뭔가 제가 불리한건지...
    가게측에서 제 퇴사로인해 손해보면 그럴수있다는데
    카페라 사람도 금방구해지는데다 주말오픈이라
    지원자가엄청많을거라 딱히 손해있진않을거같은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