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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련 작성일18-09-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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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신고하고싶은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2017년 11월 중순부터 2018년 5월 중순까지 일했는데요
    급여 1개월 못 받았고 6개월 4대보험료 미납,
    그리고 5개월(2018.1~5월) 세금납부가 안된상태 입니다

    1 급여신고금액을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2 4대보험 및 세금 미납 금액까지 신고 하면되나요?
    3 4대보험료 50프로 제가 따로 납부 가능한가요?

    모르는게 많아 질문수준이 낮더라도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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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박혜영님의 댓글

    박혜영 작성일

    요건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