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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사후 두번퇴사 임금체불은 어찌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kly113 작성일20-06-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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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에서 일했던 스탭입니다.
    작년에 일했던 5개월의 통장내역과
    올해 돈내나를 통한 증거수집과 gps를 모은 4개월결과가 두개가 있는데 두가지 전부 요청드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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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사건은 청구대상(사업주)에 따라 분류되므로 하나의 사건으로 신청하시면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수당을 청구하려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근무수당에서 핵심증거는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시간에 관한 최소한의 자료없이 계좌입금내역만으로는 사건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일한 5개월까지 포함해서 돈을 받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직접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