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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쿠쿠리 작성일17-09-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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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현재 a라는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16년 10월에 입사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12월에 퇴사처리되고
    17년 1월 a의 자회사인 b로 입사처리 되었습니다.
    (회사만 b로 바뀌고 a회사 업무는 동일)

     이때 자회사b의 직원수가 4명일 경우
    야간수당은 따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실질적인 근무자는 사원4명 다른지역에서 1명입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9-18 16:35:14 QNA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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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자회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모기업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모기업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자회사 홍보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라면 당사자간 임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모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gkfl21님의 댓글

    gkfl21 작성일

    사원수에 사장까지 포함이니까 야간수당 받을 수 있지 않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