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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급으로 주면 주휴수당 안줘도 된다는데 사실인사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래로 작성일18-09-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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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사장님이 월급으로 안주시고 주급으로 주시거든요
    시급은 최저 시급이구요
    근데 주휴수당에 관해 여쭤봤더니 주급으로 주는건
    월급이 아니라서 주휴수당 안줘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ㅠ 주 4일 36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이 꼼수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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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하여튼 사장님들 별 헛소리들을 다하셔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유급휴일(주휴일)에 주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일 36시간 일하면 당연히 받습니다. 그냥 사장님한테 따지지 마시고 조용히 돈내나쓰세요.

    미래로님의 댓글

    미래로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3개월째 쓰고있어요!

    지영님의 댓글

    지영 작성일

    진짜 어이가없네요 ㅋㅋㅋ 그 사장분

    낭만풍폭님의 댓글

    낭만풍폭 작성일

    법을 스스로 만드나부져ㅎㅎ

    쥬페리온님의 댓글

    쥬페리온 작성일

    요즘 초단기근로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이 유행이라서 사장님이 그거랑 착각하시는듯 하네여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런 짓 로펌 상대로 해봤자 백무소용

    박혜영님의 댓글

    박혜영 작성일

    아주 주휴수당안주려고 사장들이 발악을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