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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작성일18-09-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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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9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16시까지
    9월2일 일요일
    오전9시~16시까지
    ->주 12.5시간 근무

    9월 8일 토요일
    오전8시~ 16시까지
    9월9일 일요일
    오전9시~16시까지
    -> 총 15시간 근무

    이후 주말 15시간씩 근무예정
    이였으나 사장님이 갑자기
    주휴수당 주기 어렵다며
    문자로 주14시간 일하거나
    15시간일하는대신 주휴수당안받는걸로하자고하는데요..
    일단은 대답은 안했는데..
    우선 알겠다고 근무하고서 주15시간씩
    일하다가 퇴사할때 신청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근무자체는 7월 말부터했는데
    중간에 사장님이 알바생이너무많다며 시간조정하다가 제가 시간조정안된다하니 해고통보하셔서 8월에 2주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간조정후
    토요일 오전8시~16시 일요일9시~16시로 해달라고하셨습니다 9월 첫째주만 12.5시간이고 (제 사정때문아님) 그이후는 주15시간으로 고정인데요..
    제가 10월 2일까지 근무하려고하는데
    9월 중순쯤에 퇴사말할생각이구요
    그럼 퇴사시에 주휴수당 신청하면
    9월 8,9일 / 15,16일 / 22,23일 / 29,30일 / 10월  6,7일
    이때 주휴수당분을 받는건가요?
    또 23일은 추석연휴로 들어가는데 연휴에 근무시 따로 더 받는게 있나요? (주말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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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미래로님의 댓글

    미래로 작성일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일한다는 조건으로 쉬게해주려고 주는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10월2일 이후로 주휴수당은 못받을거 같습니다.

    박혜영님의 댓글

    박혜영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앗 10월 7일까지만 근무한다는게 저렇게 오타가났네요.. 그럼 10월꺼는
    주휴수당없고 9월에 15시간되는건 받을수있는건가요? 저렇게 미리 문자로 보냈어두요?

    미래로님의 댓글

    미래로 댓글의 댓글 작성일

    9월분중 15시간되는건 받으실수있어요!
    돈내나 법률팀이 질문자님이 그렇게 문자보내놨어도 처리해주십니다

    박혜영님의 댓글

    박혜영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