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 후 업무복귀문자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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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냔냔 작성일18-09-14 13:28본문
제가 수습기간 3개월동안 월급의 80퍼센트인 1360000으로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미달로 신고했고
8월 24일날 해고 당했는데 8월 14일에 해고통보를 받아서 해고 예고수당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문자를 받았는데 무단결근하고있으니 업무복귀를 하라고 안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그러네요?
노동청엔 아직 출석하기 전인데 제가 신고했는데 복직하는건 아닌거같아서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파일첨부해놨습니다.
최저임금미달로 신고했고
8월 24일날 해고 당했는데 8월 14일에 해고통보를 받아서 해고 예고수당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문자를 받았는데 무단결근하고있으니 업무복귀를 하라고 안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그러네요?
노동청엔 아직 출석하기 전인데 제가 신고했는데 복직하는건 아닌거같아서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파일첨부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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